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접수기간은 2023년 6월 12일(월) 10:00 ~ 2023년 6월 14일(수) 16:00까지입니다. 지원내용은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6월 12일(월) 10:00부터 2023년 6월 14일(수) 16: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인원은 7,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금전적인 지원과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한 지원인 비금전적 지원을 합니다.

    미취업자란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거나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이하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까지 미취업자로 본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2023년 서울 청년수당은 오직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하기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 신청,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서울 청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류(2종)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입니다. 졸업증명서는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정방법 및 선정자 발표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방법은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를 합니다.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를 선정하고, 예산번위 초과 신청 시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예비선정자 발표는 2023년 7월 5일(수) 18:00에 발표 예정이며,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를 합니다. 선정 전에 필수 이행사항으로는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 ~ 7.20 예정)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되니 꼭 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일은 7.28(금)을 예정하고 있으며, 매월 29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29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