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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산림기술자 육성사업
    출처 산림청 "자립준비청년 산림기술자 육성사업"

    산림청과 재단법인 정인욱학술장한재단에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산림분야 취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미래 산림기술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립준비청년 산림기술자 육성사업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교육생은 교육기간동안 교육비 전액 지원생계비(월 50만원씩 3개월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자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산림기술자 육성사업의 모집기간2023년 7월 3일부터 7월 21일까지입니다. 다음의 신청서류를 우편(등기)(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30(우편번호 25428)) 및 이메일(fotc@nfcf.or.kr)로 2023년 7월 21일(금) 18:00까지 제출하면 됩니다.(단, 등기 시 도착분만), 금번 모집기간의 모집인원은 20명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 확인하기

     

    신청자격

    1)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 연장된 만 18세 ~ 만 24세 청년

    2) 자립준비청년 출신으로 산림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만 30세 미만의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30세 미만의 청년)

    3)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만 18세 ~ 만 24세 청년

    4) 결격사유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모집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류

    구  분 서식명 비  고
    1 [필수] 자립준비청년 산림기술자 육성사업 신청서 양식 1 참조
    2 [필수] 자기소개서 양식 2 참조
    3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양식 3 참조
    4 [필수] 주민등록등본  
    5 [선택] 추천서 양식 4 참조

    ※ 1 ~4번 서류는 필수 제출해야 하며, 5번 추천서는 선택사항이며 제출 시 우대.

     

    자립준비청년 산림기술자 교육개요

    구  분 내    용
    대  상 자립준비청년 중 산림기술자 희망자
    ※ 자립준비청년 또는 자립준비청년 출신자,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과 입소 및 출신자
    인  원 20명
    기  간 2023.07.31 ~ 2023.10.220 12주(3개월)
    ※ 교육기간 중 주중(월~금) 숙식제공, 휴일 중 숙박만 제공
    장  소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강원도 강릉시)
    내  용 산림기술교육 + 중장비교육 + 자립준비교육
    - 산림기술교육 : 벌목, 집재, 숲가꾸기 등 산림작업기술
    - 중장비교육 : 굴착기 운전, 지게차 운전 등
    - 자립교육 : 금융, 법률, 부동산, 자립 등
    교육생 특전 - 교육비 : 숙식비, 강의료, 실습비 등 교육비용 일체 무료
    - 생계비 지원 : 월 50만원 / 인(3개월간 총 150만원 / 인)
    - 자격증 취득 : 산림경영기능 2급(교육 수료 시 취득)
    - 자격취득 지원 : 굴착기 기능사, 지게차 기능사 시험료(각 1회)
    - 취업지원 : 산림관련 정부, 공공기관, 조합, 법인 등
    결과 발표 2023년 7월 21일(화) 선정자 개별통보
    교육 입소 2023년 7월 31일(월) 개별입소

    자립준비청년 산림기술자 육성사업
    산림기술교육

    자립준비청년 산림기술자 육성사업

     

    유의사항

    1) 교육생 선정 후 입소 시 생활관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기관 관계자의 통제에 협조해야 함.

    2) 교육비 무료 지원에 따라 교육생으로 선정될 경우 중도퇴소 없이 성실히 교육에 임할 것.

    3) 교육기간 중 생활관은 4~6인실 배정을 원칙으로 함.

    4) 교육수료 시 산림경영기능 2급의 자격증이 지급되며, 굴착기 및 지게차 기능사 시험의 경우 각 1회의 접수비 지원됨.

    5) 수료 후 인턴, 취업 등 관련분야 진출 및 자립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3년간 전화 및 이메일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며 교육수료생은 이에 협조해야 함.

    6)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불가함.

     

    자립준비청년 산림기술자 육성사업 서식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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