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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매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 종료된다고 하니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4년 9월 2일(월)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요건 충족시 온라인 간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 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ㆍ접수 안내를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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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활동사업자 중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ㆍ법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ㆍ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 선정 완료시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상자 선정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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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년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